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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따라 달랐던 ‘고무줄 형량’ 사라진다

법무부, 양형기준제·양형조사제 도입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6-03-07 12:23:51

범죄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고무줄 형량’에 대한 비판과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7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양형기준제 도입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상·하안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에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형위원회가 법률 시행 후 2년 내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법관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 기준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법관이 양형 기준을 이탈해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에 설명해야 한다.

◈ 양형조사제 도입 = ‘양형조사제’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범인의 성격·경력·환경·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하게 해 검사 및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는 기소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에 양형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기소 후에는 법원 소속의 양형조사관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경력·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해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유사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양형결정의 형평성, 적정성, 투명성을 제고해 형사사법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나 ‘유전무죄·무전유죄’ 논란도 해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양형기준에 따라 구속이 불필요한 사람을 과감히 석방할 수 있게 돼 신병 구금이 최소화되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선고하게 해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하며,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도 미연에 방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준비를 위해 ‘양형제도 개혁 추진팀’을 구성해 제도 시행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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