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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노래방 손님이 ‘티켓걸’ 불렀어도 업주 처벌

대법, 티켓걸 용인한 업주에 벌금 200만원 확정

2006-03-07 10:22:27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불러 함께 즐기고 티켓비를 지불했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돼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티켓걸’ 2명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업주 J(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방에 대기하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보수를 받고 손님과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지급했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를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는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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