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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습사원도 해고하려면 합리적 이유 있어야

대법 “해고는 무효, 복직 때까지 임금 지급하라”

2006-03-05 17:25:12

수습사원이더라도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수습기간 만료와 함께 해고된 A(42)씨 등 10명이 B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인 만큼 해고된 날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씨 등은 다니던 OO은행이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당시 B은행으로 인수되면서 B은행과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되, 이 기간 중이나 종료시에 해고할 수 있다’는 조건 아래 채용됐으나, 회사가 6개월 뒤 근무성적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판단해 시용(試用ㆍ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해약권의 행사로써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은행이 각 지점별로 C 또는 D의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한 점, 지점장들에게 이미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의 재작성을 요구한 점,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절대평가가 아닌 다른 직원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평가로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근로계약을 해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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