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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고가 물건 맡길 때 내용물 고지 안 하면 낭패

종업원이 주의의무 위반했어도 업주에게 손배책임 없어

2006-03-03 17:46:44

찜질방 종업원이 고객이 맡긴 지갑을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고객을 사칭한 제3자에게 반환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객이 지갑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고 맡겼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45)씨는 2003년 11월 부산의 모 찜질방에 들어가 카운터 종업원에게 지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갑을 보관시키면서 받은 귀중품 보관열쇠를 개인사물함에 넣고 개인사물함 열쇠를 발목에 차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잠에서 깬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개인사물함 열쇠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찜질방 카운터에 가서 귀중품 보관함을 확인했으나, 이미 누군가가 귀중품 보관열쇠를 제출하고 보관시켜 둔 지갑을 찾아간 후였다.

이에 A씨는 “지갑을 맡길 당시 기재한 서명과 제3자의 서명이 차이가 있음에도 종업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귀중품으로 보관시킨 지갑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현금 20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등 1,020만원을 도난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찜질방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목욕탕을 이용하는 고객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화폐 기타 고가 물건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목욕탕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에만 상법상 목욕탕 관리자에 대해 도난과 분실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의 종업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사용자인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지갑 속에 들어있던 내용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 피고에게 맡기지 않은 이상 지갑 속에 들어있던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만큼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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