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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변호사들에 심려…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법원, 변호사 승소율 및 인맥정보 서비스 중단 결정

2006-03-03 13:14:23

변호사의 승소율과 인맥정보 등을 공개하면서 유료서비스를 제공한 법률 포털사이트 로마켓에 대해 법원이 2일 서비스 중단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로마켓은 3일 “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적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로마켓은 <변호사 전문성 및 인맥정보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에서 “비록 이번 결정은 소비자 주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심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사유가 어찌됐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법원이 문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안에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마켓은 이어 “법원이 소송기록과 인물정보 부분에 대한 게시금지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나마 법률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며, 또한 변호사들이 청구한 하루 10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기각한 것은 중소기업의 처지를 감안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서비스 내용을 결정 취지대로 변경하라는 취지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로마켓은 그러면서 “법원의 이런 결정취지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것을 다짐하고, 당장 오늘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마켓은 “이번 결정으로 변호사들은 비록 가처분신청사건을 통해서지만 그 목적을 달성한 만큼 더 이상 로마켓을 적대시하지 말아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혹시 이번 사건으로 서울변호사회를 비롯한 변호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로마켓은 아울러 “가처분심리 도중 로마켓 전자결재대행사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단행한 것은 로마켓의 돈줄을 막아 본안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중소기업을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의도인 만큼 하루빨리 취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로마켓은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단체와 갈등관계를 형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되레 로마켓은 인터넷 시대에 맞는 법률시장의 구축으로 변호사들의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일조 한다는 데 보람을 느끼는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심이 돼 전국의 변호사 1453명이 로마켓을 상대로 낸 정보게시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변호사 전문성 및 법조인 인맥정보에서 객관적인 소송정보와 인물정보 외에 이를 가공한 승소율과 인맥지수 부분은 산출기준이 자의적일 개연성이 있으므로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조인의 인맥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상의 출신지, 학력, 주요 경력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인맥 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수치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 서비스로 인해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방해할 개연성이 있고, 궁극적으로 법률시장의 정당한 질서를 왜곡하게 될 여지도 적지 않다”며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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