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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정당행사 아르바이트 큰 코 다친다

선관위, 일당 2만원 대학생들에게 과태료 100만원 부과

2006-02-20 18:45:25

아르바이트 일당 2만원을 벌기 위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참석했던 대학생들이 오히려 50배인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손지열 대법관)는 20일 대구지역 모 정당이 개최한 정당행사에 일당 2만원을 받고 참석한 대학생 79명에게는 100만원, 식사까지 제공받은 17명에게는 일당과 식사비를 합한 3만 6000원의 50배인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학생이 정당행사에 무더기로 동원됐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 대구시당 대표자이며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K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시당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하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세과시 및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등 비당원 180여명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2만원∼3만 6000원의 일당과 음식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이에 선관위는 행사를 주도하며 대학생들을 동원한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인 K씨와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이벤트사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K씨는 이벤트 대표와 공모과정에서 ‘동원한 인력이 어려 보이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카페회원이라고 교육해 달라’, ‘절대 동원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부탁한다’ 등 인력동원에 대한 은폐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지구당과 함께 집회방식의 선거운동이 폐지돼 청중동원은 근절돼 가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아직도 과거 방식의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태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대학생들이 2∼3만원의 일당을 받고 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가 오히려 그의 50배인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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