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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생계형 장애운전자라도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정당

대법 “경찰,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경종

2006-02-20 11:41:10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법원이 딱한 사정을 배려해 면허취소를 면해주던 하급심 법원 관행에 제동을 거는 엄격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장애인 K(45)씨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각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해 오던 K(3급 장애인)씨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돼 3급 장애인인 K씨는 2004년 6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신 뒤 친구를 데려다 주려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 0.146%(면허취소 기준 0.1%)가 나와 대형면허 등 취득한 운전면허가 모두가 취소됐다.
이에 김씨는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딸과 고령의 부모 등을 부양해야 하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운전에 생계가 달려 있어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원심 법원도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배려해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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