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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원 “盧대통령 ‘범행 전력·숨겨 논 딸’ 없다”

인식공격에다 범행 반성도 없어…징역 1년 3월

2006-02-17 17:33:17

부산지법 형사 15단독 이중교 판사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 준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바 있고, 특히 변호사 시절 여직원을 겁탈해 숨겨 논 딸이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H(49)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자칭 구국투쟁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2004년 8월 OO부패추방 인터넷사이트에 ‘노무현 대통령이 72년 사법시험 준비 중 부산 재력가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다가 체포돼 2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사실이 있는데 직권직후 사건수사기록의 열람이 금지되고 관련 당사자들도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또한 ‘대통령이 80년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여직원이었던 지체장애인을 겁탈해 딸을 출산했다’는 내용의 글을 3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재력가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강탈했다가 체포돼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조사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것은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숨겨 논 딸’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보통 15개 정도의 유전자를 검사하나, 이 사건은 그보다 3배 이상이 많은 48개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딸일 확률은 거의 희박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숨겨진 딸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 현재 아버지가 친부임이 의심스러울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친부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대통령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제3국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특히 상대방이 자신과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상식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혼탁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면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들은 표현 내용이 악의적이며 상식적인 비판의 정도를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데다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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