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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가산금은 통상임금…시간외 근무수당은 아니다

울산지법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 제외 합의는 무효”

2006-02-15 11:56:58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 될 수당을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민사5단독(이다우 판사)은 최근 울산시 환경미화원 전 노조위원장 A씨가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고 통산임금을 산정해 각종 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시간외 근무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이를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무효”라며 “따라서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수당과의 차액 32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해 실제 근무일이나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라며 “피고가 1년 초과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을 지급한 것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 근무연수에 따른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비, 간식대 등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했으므로, 이 역시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환경미화원들에게 1일당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했으나, 이는 지급상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런 법정수당은 일정한 범위의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해 산정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 “통상임금에 산입 돼야 할 각종 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시간외 및 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인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몰각될 것”이라며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인 만큼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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