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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교수들 화났다…무늬만 로스쿨법 저지

로스쿨 원안통과 저지 위해 거리로 나선 법대교수들...

2006-02-14 14:53:19

▲전국의법학교수들이국회의사당앞길거리에서"로스쿨법안의원안통과를저지하겠다"며구호를외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의법학교수들이국회의사당앞길거리에서"로스쿨법안의원안통과를저지하겠다"며구호를외치고있다.
정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전면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로 나섰다. 법대교수들이 거리로 나서며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에 대해 ‘사이비, 무늬만 로스쿨 법안’이라고 성토하며, 졸속입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대폭 수정한 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로스쿨을 밀어붙이기에 급급해”

한국법학교수회 석종현 수석부회장(단국대 법대교수)은 인사말에서 “현재 로스쿨 법안에는 법학교육의 당사자인 법대교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무늬만 로스쿨인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 국민의 힘으로 끝까지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법학교수회정용상부회장국회에계류중인로스쿨법안에대해성토하고있다.맨우측은석종현수석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법학교수회정용상부회장국회에계류중인로스쿨법안에대해성토하고있다.맨우측은석종현수석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 부회장(부산외대 법대학장)도 먼저 “로스쿨은 애초 법학계에서 찬성하고 법조계에서 반대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법조계에서 찬성하고 법학계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그러면서 “현재 로스쿨 법안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전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태생적 기형의 로스쿨을 예고했고, 진정한 로스쿨이 아닌 이중삼중 통제일변도의 사이비 로스쿨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부회장은 특히 “정부의 사이비 로스쿨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법개혁 자체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현재 법안을 대폭 수정시킨 후 통과시켜야 하며, 아울러 변호사자격시험법도 검토 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법과대학장협의회 김민배 부회장(인하대 법대학장)도 “정부가 로스쿨을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아래 밀어붙이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법대교수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정부의 졸속 입법 저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법대교수들은 그동안 ‘법학의 진정한 갈 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학자적 양심을 걸고 의견을 개진해 왔으나, 정부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며 “이제는 올바른 법학교육과 법조계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지지발언자로 나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순복 위원장(당선자)은 “현재 로스쿨 법안은 판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기만적인 법”이라며 “로스쿨 저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법학교수 30여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정부가 찬물 끼얹었다…이제는 국회가 결정할 일”
▲현로스쿨법안반대피켓을들고있는교수
▲현로스쿨법안반대피켓을들고있는교수
이날 법학교수들은 전국 법학교수 659명의 서명을 담은 ‘정부 로스쿨 법안 전면 저지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전국 법학교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로스쿨은 현재의 법학계와 법조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며 “로스쿨이 도입되면 ▲변호사수의 증가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확대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양산 ▲법학교육의 정상화 ▲지역간 균등발전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그러나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며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를 극도로 제한하고 개설되는 로스쿨의 수를 묶어두며, 법조계의 이익을 옹호하는 겹겹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 등 기존 법조계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이 제도로는 올바른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학교수들과 여러 시민단체는 정부안의 한계에 대해 거듭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고, 사개추위는 회의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을 뿐 아니라 공청회에서도 참석한 대다수 토론자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발언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오만을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법학교수들은 “교육부가 입법예고 했을 때도 전체 법학교수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정부의 최종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법학교수들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학교수들이 올바른 로스쿨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학자적 양심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이며, 국회 심의에 앞서 강단을 지켜야 할 법학교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선 것은 개악이나 미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교육개혁은 백년지대계를 도모하는 일인만큼 한치의 소홀함이나 경솔함도 없이 진중하게 고민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법학교수들은 그러면서 “이제 결정은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졌다”며 “법학교수들은 로스쿨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안으로는 로스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진정한 사법개혁의 발판이 될 올바른 개혁법률을 탄생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학교수들은 끝으로 ▲변호사수는 획기적으로 증대돼야 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의 제한과 인가주의 원칙은 철폐돼야 하며 ▲고비용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고려하는 등 교육기회의 균등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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