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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후보자 검증 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된다

설훈 전 의원, 한나라당 등에 1억 배상 판결

2006-02-13 15:44:5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김윤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는 한나라당에 8000만원과 윤 전 의원에게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것.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설훈 전 의원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8개월을 앞둔 2002년 4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로 유력한 이회창 총재를 겨냥해 “이회창이 윤여준 의원을 통해 최규선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등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기자회견 발표 내용이 당시 정치상황에 비춰 허위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를 언론에 폭로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차원은 넘은 기자회견으로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을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공직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해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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