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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여부 문의

변협 “광고할 때 무료법률상담 함부로 쓰지 마시오”

2006-02-11 04:30:42

변호사 수가 8천명(지난 2일 현재 7,868명, 변협 자료) 시대에 육박하면서 최근 변호사를 홍보하는 첫 TV광고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이미지 광고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그동안 변호사들의 경우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신규 변호사들이 ‘인사’라는 명목아래 극히 일부 신문에 개업광고를 게재하던 것을 제외하면 액면 그대로의 ‘변호사업무광고’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TV광고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이제 변호사업계도 사무실에 앉아 찾아오는 고객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치열한 사건수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호사업무광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규정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인지 개인변호사는 물론이고 로펌들까지 변협에 광고 허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TV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광고단가가 저렴한 ‘교차로’와 같은 무가지 광고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교차로’라는 무가 광고지에 ‘개인회생, 소비자파산’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상담 등을 수행한다는 변호사업무광고를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적법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이에 변협은 10일 “교차로라는 무가지도 신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광고매체로 이용이 가능하고, 광고내용도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 제23조는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 방송채널이 많은 것을 반영하듯 “케이블 TV에 무료법률상담서비스,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 법률사무소 02-OOO-OOOO 라는 자막광고를 해도 되느냐”는 질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 변협은 “케이블 TV는 변호사업무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이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라는 자막광고도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내용으로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변협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한 자막광고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라는 문구는 사건을 유인 또는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광고자막 내용 중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오로지 공익활동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이라기보다는 사건유치 목적으로 보이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려면 국선변호사 등의 활동을 하면 되지, 사건유치 등의 숨은 목적을 갖고 ‘끼워 넣기’식으로 무료법률상담을 가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변협의 기본입장이다.

이와 함께 변협은 변호사가 기고한 일간신문의 칼럼에 덧붙여 홍보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사안은 이렇다. 일간신문사에서 독자들을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 법률상식 등을 쉽게 해설하는 법무칼럼을 만든 다음, 칼럼의 필자인 변호사의 사진·이름·이메일 주소·상담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면서 그 법률사무소의 전문분야 및 특이사항 등을 기사화 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변호사법 등에 위배되는지를 물은 것.

이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제5조 5항은 ‘변호사는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질의사안의 실상은 변호사에 대한 광고”라고 규정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변호사에 대한 광고를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기사화 해 독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어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다만 “오로지 (법무칼럼을 기고한) 필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름과 직업, 직책 등을 표시하는 정도만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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