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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몰래 촬영했어도 익명보도 했다면 면책

법원 “회사 손해 없고…공공성과 진실성 인정”

2006-01-31 01:57:40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취재과정에서 몰래 촬영 등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더라도 고발 업체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도 변조하는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인력알선업체 T사가 “방송사는 원고 회사를 정당하게 취재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들이 나눈 대화를 몰래 촬영한 후 편집·방송함으로써 마치 원고 회사가 불법업체인 것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피고는 2005년 2월 “우리는 노예였어요”라는 방송에서 유치원 교사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호주로 갔으나 실제로는 유치원 교사가 아닌 보모로 일했다는 피해 사례와 호텔관광분야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갔으나 실제로는 잔디관리나 주방보조업무 등 허드렛일만 하고 돌아왔다는 피해 사례를 방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시청자들에게 해외 인턴쉽을 알선하는 업체들 중 일부 문제가 있는 불법 업체가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특정 업체를 겨냥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방송사가 몰래 촬영한 부분의 경우 원고 회사임을 알 수 있는 부분과 회사 직원의 얼굴 등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됐고, 음성 역시 변조돼 방영된 만큼 일반 시청자들이 문제의 업체가 바로 원고 회사라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방송은 청년실업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해외 인턴쉽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다룬 것으로서 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따라서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 회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방송을 접한 일반 시청자가 학생들이 주장하는 가해업체가 원고 회사임을 알았다고 해도 방송의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이상,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방송사가 피해 학생들과 원고 회사 직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는 등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방송사가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 변조 등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 이상 원고 회사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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