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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의원 “난, 독립군 장군 손녀”…무혐의

서울고법, 한나라당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 기각

2006-01-31 00:43:30

▲열린우리당김희선의원
▲열린우리당김희선의원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을 독립운동가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인재 부장판사)가 지난 27일 한나라당이 “김희선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후원회 안내홍보물 등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됐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
한나라당은 2004년 8월 “김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독립운동가인 감학규 장군의 손녀인 양 ‘독립군 제3지대장 김학규 장군 손녀’라고 표시하거나, 후원회 안내홍보물에 ‘할아버지 김성범 씨는 독립군 자금책’이라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로 표시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김학규의 손녀’라고 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작은 할아버지와 종손녀라는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요부분에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며 “김학규의 종손녀가 아닌 손녀라고 표시했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의 할아버지인 김성범 씨가 독립군 자금책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고, 피의자 스스로 김학규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집안이 독립군 집안이라고 믿은 이상 할아버지인 김성범 씨가 독립군 자금책이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자신의 출생지를 허위로 공표해 당선되고자 했다면 독립군의 딸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본래의 출생지인 만주 봉천이라고 기재했을 것”이라며 “만주에서 태어나 4살 무렵 평안남도 평원으로 이주한 피의자가 출생지를 평원으로 소개했더라도 만주 봉천이나 평남 평원 모두 피의자의 선거구인 동대문구와는 관계없는 지역이어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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