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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진단서 없이 입원 사실만으로 면허취소는 잘못

행정심판위원회 “피해자 상해 입증할 자료 없어”

2006-01-25 19:19:14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23일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해로 판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했다.
사고 후 이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했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됐다.

이후 이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해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씨를 음주 교통사고로 처리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만으로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서울경찰청이 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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