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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범죄자 상대 손배소 서민 무료지원

피해정도 가볍거나 피해자 귀책사유 중한 경우 제외

2006-01-06 15:58:26

법률구조공단이 올해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로 해 억울하지만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서민들은 앞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업무처리 절차나 지원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범죄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 재원은 우선 복권위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올해 지원 받는 예산은 31억 38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무료법률구조를 받게 될 수혜자는 법률구조 대상자 가운데 범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대상이지만, 피해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의 귀책 사유가 중대한 경우는 제외된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의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농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이다.
범죄피해자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공단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해 주는 것은 물론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이나 형사재판 중의 ‘배상명령신청’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황현철 과장은 “그동안 범죄자의 인권에 눌려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까닭에 억울하면서도 하소연 할 데가 없었던 범죄피해자들은 이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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