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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진술이 틀렸어도 ‘허위’ 아니면 손배책임 없다

대법 “기억대로 진술하면 되지 일치하는 진술할 의무 없어”

2006-01-01 23:48:00

교통사고 목격자의 진술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목격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목격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목격자의 진술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P(56)씨가 “목격자들의 허위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교통사고 목격자 C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의 증인이나 참고인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면 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할 의무는 없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고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P씨는 1997년 8월 평택시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따라 차를 몰고 가던 중 불법 좌회전하는 K(42)씨의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러나 P씨는 K씨가 내세운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로 상황이 뒤바뀌었다. 목격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사고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아파트 베란다에서 P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에 P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고, 1년 뒤에 무죄가 확정되자 “목격자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들은 P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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