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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대검이 선정한 올해의 아쉬웠던 사건 속으로

“구속했더라면 새 남친 살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2005-12-30 11:57:43

대검찰청(검찰총장 정상명)이 2005년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 아쉬웠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스토킹·감금을 일삼던 피의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려 했으나 영장기각으로 불구속 수사중 전 동거녀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03년 6월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피의자의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2004년 12월경 서로 합의하에 헤어지기로 했으나 피의자는 오히려 계속 피해자를 스토킹하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납치해 감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에 검사는 2005년 4월 피의자를 구속수사토록 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주장이 과장돼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보복을 당할 것을 걱정한 피해자는 2005년 6월경 친구가 있던 경주시 감포읍 소재 대본항으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그 친구와 사귀게 됐다. 피의자는 피신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피해자가 친구와 같이 있던 것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정신병적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 주목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면 제2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친구가 살해당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무척 아쉬움이 남긴 사건이었다”고 아쉬워했다.

◈ 사회사업가를 가장해 소년소녀가장 국고보조금 4,1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고령(75세) 및 일부 시효 도과로 엄벌 못하고 불구속 기소

이번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돈도 많고, 덕망 있는 사회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피의자가 부모가 가출한 H남매의 보호자가 되겠다며 1996년 10월경 보은군청에 소년, 소녀가장으로 등록시킨 후 남매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 등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남매에게 나오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기 위해 공무원의 현장 확인시 남매를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양 위장하고, 어린 남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남매의 통장에 입금되는 국고 보조금을 횡령했다.

피의자는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남매를 소년, 소녀가장으로 등록시킨 후 1996년 11월경부터 2002년 3월경까지 매달 나오는 국고보조금 4,100만원 상당을 횡령했으나 3,200만원 상당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고 900여만원 부분만 기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상당해 피의자를 구속하여 피해자 구제에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피의자의 나이가 고령(75세)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해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남매에게 매달 지급돼야 할 국가보조금이 피의자의 사리사욕에 채워진 점이 안타까워 피해자 H남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협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판검사로 하여금 합의유도나 실형을 통한 피해구제에 노력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 사소한 몸싸움으로 상해죄 벌금을 내게된 아동작가가 무고(상대방 허위고소), 법정모욕(재판시 난동) 등으로 사법제도에 대해 앙심을 갖고 있어 장기간 설득으로 해소

이번 경우는 아동작가인 피의자가 자신의 집에 도시가스가 중단되자 검침원에게 항의하다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자 무죄를 다투며 대법원에서 심리중 검침원을 무고, 위증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다시 무고로 입건돼 1심 재판도중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다시 공판검사로부터 법정모욕죄로 입건, 기소돼 1심에서 다시 징역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고 자신의 행위를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선변호인들 뿐만 아니라 판검사 등 사법부를 불신하는 등 사회부적응의 결과 피의자의 죄가 확대 재생산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본 담당검사는 비록 피의자를 법정모욕죄로 입건해 기소하지만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부와 검찰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건전반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절차와 사법질서에 대해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피의자의 반성을 이끌어 냈다.

검찰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 자신의 죄를 키우는 피의자에 대해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라고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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