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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률상식 조금만 있어도 범죄자 안 됐을텐데...

시아버지 명의 인감증명서 발급 받았다가 문서위조범 몰려

2005-12-29 22:57:20

대검찰청이 2005년 검찰에서 처리한 사건 중 국민들이 간단한 법률상식만 갖고 있었다면 범죄자로 입건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고소취소권자를 몰라 이를 사칭하는 법조브로커에게 합의금을 편취 당한 사례
흔히 법원 주변에는 사건해결을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를 조심하라는 경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 맘이 급한 가족들의 애절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해 접근하는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주에 사는 J씨의 동생은 지난 8월 여자친구였던 E양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만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돼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동생의 재판이 열리는 날 J씨는 가족과 함께 재판에 참관했고 법정 밖에서 피해자의 고모부라고 칭하는 K씨로부터 피해자 가족인데 합의를 보면 바로 풀려날 수 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자 가족상황을 속속들이 알면서 친척 행세를 하는 브로커의 행동에 속고 아들이 풀려난다는 말에 J씨는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전달하고, 고소취소장을 넘겨받았다.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동생이 풀려나지 않자 J씨는 담당 재판부에 자초지종을 알리게 됐고, 공판검사가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가족이라고 칭하던 K씨는 전과 10범의 법조브로커였던 것이 밝혀지게 됐다.
J씨가 강간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처벌 의사 유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 이를 노리는 법조 브로커들이 상시 존재한다는 간단한 법률 상식만 알았어도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안타까웠다고 검찰은 전했다.

◈ 재산정리 위해 사망한 시부 명의 인감증명서 신청, 문서위조범으로 몰린 사례

이번 경우는 부모님 사망 후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무심코 부모님 명의로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 신청했다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8월 J(여, 43세)는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하자, 보험설계사인 시누이의 조언에 따라 시아버지 앞으로 보험가입된 내역을 확인해 보기로 하고, 가입된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시아버지 이름으로 시아버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가 가입된 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감증명서는 그냥 폐기한 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한편 동사무소에서는 시아버지 사망신고가 접수되자 사망자 인감카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이후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돼 10일 후에 경찰서에 J씨를 고발했다.

또한 지난 9월 O(여, 48세)는 남편이 사고로 별세하자, 남편 명의로 된 자동차를 매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동사무소에 제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가 같은 경로로 고발당했다.
피의자들은 모두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산정리를 처리하면서 이 같이 사문서위조로 고발을 당했는데, 피의자들은 모두 사문서를 위조해 무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도 고발당한 것에 대해 매우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결국 검찰은 위 각 피의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만 피의자들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든지 위임이 있어야 하고 정당한 상속인이라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레짐작으로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 알았으면 피할 수 있는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도를 몰라 구금된 사례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지명수배 돼 있던 K(59세)씨가 지난 10월 7일 보은경찰서 읍내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돼 다음날 청주지검으로 신병이 인계된 후 검사의 노역장유치지휘에 의해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K씨가 수감된 지 40여일이 지난 11월 22일 K씨와 함께 사는 주민 일동이 청주지검에 탄원서를 접수시켰는데 K씨는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현재까지 결혼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해 하루 세끼 식사 해결도 힘든 88세인 노모를 모시고 단둘이 살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니 선처를 베풀어 노모를 모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역장유치지휘를 한 이상 K씨를 석방시킬 만한 법률적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지만 석방을 시키지 못해 K씨는 현재까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K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어 검찰징수사무규칙에 의해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을 수 있어 K씨가 분납제도가 있다는 간단한 법률상식만 갖고 있었어도 지명수배가 되기 이전에 미리 분납 신청을 하고 이를 허가받음으로써 교도소에 수감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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