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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음주측정 거부한 택시 운전자 면허취소 가능

2005-12-29 20:31:35

저는 개인택시 기사로 모임의 분위기 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되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이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는 제가 운 전면허취소를 받게 됨으로써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인사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운전면허를 취 하는 처분은 지나친 것 아닌가요?
▶ 법률 Tip 1.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 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 허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 한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아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2. 또한 우리 법원은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 은 아니고, 음주운전 내지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 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과 같이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 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것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lawmarket.co.kr)/법률세무상담은 한국인 터넷변호사협의회 060-800-194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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