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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성적 세부산출방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헌재 “법무장관 입법의무 없고,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2005-12-26 14:15: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성적세부산출 및 그밖의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권리보호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구인 강모씨 등 105명은 지난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평균점수를 얻고도 한 과목 이상에서 과락점수를 받아 불합격처리되자 사법시험법 및 시행령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법무장관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정하지 않아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만으로도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하위 행정입법을 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에서 사법시험의 성적산출 및 합격자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과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행규칙의 제정이 사법시험법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법무장관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입법 작위의무가 인정되고 작위의무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새로 마련될 행정입법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면 그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정원제와 상대평가제는 사법시험제도의 기본적 틀로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법시험법과 시행령은 정원제와 과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상호간의 우열관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정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과락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위명령에 위임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정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과락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과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하위명령에 의한 모법의 내용변경을 의미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제45회 사법시험 2차의 채점은 동일한 채점위원이 모든 응시생의 답안지를 전부 채점하고 복수 채점위원의 채점결과를 합산해 평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 과목간의 과락자 수를 조절하거나 어느 과목의 과락자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통제하는 내용의 규정들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과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시행규칙에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등을 규정했더라도 청구인들이 과락을 면해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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