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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배우자 선거법위반하면 당선무효…연좌제 아니다”

헌재 “배우자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 부여한 것”

2005-12-23 12:47:52

국회의원 당선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토록 한 선거법 조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중 ‘배우자’ 부분은 연좌제 등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배우자는 선거 후보자와 일상을 공유하는 자로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분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며 “선거법 관련조항은 배우자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는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선무효를 초래하는 배우자의 위법행위의 범위를 그 불법성이 대단히 중대해 금권선거의 중핵을 이루는 범죄들로 국한하고 있으며, 당선무효 된 자에 대해 동일 선거구에서 상당기간 동안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제한함이 없이 단지 당해 보궐선거 등에서만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당선무효에 수반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중핵을 이루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반면 후보자의 가족 등이 음성적·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불법ㆍ부정을 자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선거의 실상”이라며 “선거부정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후보자에게 일종의 법정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제도는 필요이상의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산시 갑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김정부 의원은 부인 정모씨가 지난해 3∼4월 선거참모 등 2명에게 2억 900만원의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본인의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배우자’ 부분은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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