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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변협 “신용정보회사와 업무제휴는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는 정보이용료 주고,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 소개

2005-12-20 14:56:50

신용정보회사가 변호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다음 채무자에게 특정한 법률사무소의 이용을 권고하고, 그 법률사무소는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협(협회장 천기흥)은 19일 신용평가업체와의 업무제휴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회원들의 질의회신에서 “사전에 신용정보회사가 특정 법률사무소로부터 정보사용료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채무자에게 특정 법률사무소의 이용을 권고하는 것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사전에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를 특정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며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위반되면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협은 ‘법률사무소의 직원이 신용정보회사의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업무 등을 하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 사무직원이 신용정보회사 사무실 등지로 출장해 상담에 임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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