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신분증 확인 소홀…미성년자 고용한 업주 처벌 정당

대법 “확인의무 위반 않은 것처럼 가장”…벌금 200만원

2005-12-18 22:41:45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연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고용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OO가요방 업주 K(34)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 채용과정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더라도 피고인이 제대로 살펴봤다면 신분증 사진 등이 서로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이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종업원을 채용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신분증의 사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이들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는 마치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흥주점 업주인 K씨는 지난 2003년 당시 17∼18세인 미성년자 2명에게 시간당 2∼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해 기소됐으며, 1심은 K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연령확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