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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변협이 고소한다고, 해 볼테면 해 봐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따져 보자"

2005-12-16 18:57:02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이 최근 변호사들의 전문성지수와 수임사건 승패율을 공개하자 변호사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9일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천기흥 변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임원, 이준범 서울변호사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회 임원 등 24명의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영리목적으로 사건자료를 유출시킨 후 전체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조작해 임의로 만든 승률과 전체 변호사 중 '하위 50%'라는 표시를 해 자신이 경영하는 '로마켓'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고, 변호사와 판검사와의 친밀도를 순위를 매겨 표시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마켓은 법률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만큼 할 테면 해 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변협은 변호사들의 엘리트집단이니 만큼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따져보자"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로마켓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변협이 염두해 둔 것은 로마켓이 위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로마켓이 설령 수임건수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해도 대법원 사건기록을 그대로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대한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사실과 다른 통계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의 원천이 대법원 사건 기록이기 때문에 역시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예훼손의 경우 애초 로마켓은 승률을 1등부터 꼴찌까지 서열대로 적시할 것도 검토했으나 변호사들의 사회적 평판을 고려해 상위 몇 %식으로만 승률 석차를 표시했고, 상위 50% 이하의 경우 아예 순위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전 방비책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100여년 전부터 신문사나 민간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임현황을 분석하는 전문성 자료를 내 놓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온전시키려는 반지성적인 자세"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변호사들의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률소비자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알권리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어쨌든 이번 로마켓이 제공하는 변호사들의 전문성 지수와 승률공개 문제는 검찰에 고소가 될 예정이어서 검찰이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할지 아니면 변호사들의 명예훼손을 인정해 업체를 처벌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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