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협,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법률사무소 수사중단 요청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수사 계속하는 것은 위법·부당”

2005-12-13 18:28:06

경찰이 개인의 신용·재산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단서를 잡고 변호사 사무실 100여곳을 상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 앞으로 각각 보낸 수사중단 요청 공문에서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나 일반 법률사무를 직무로 삼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그것이 상거래 목적이든 아니든 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신용정보법도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사는 상거래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을 위한 채권 추심을 목적으로 신용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법률위반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변협은 “(수사대상인) 법률사무소들의 절대 다수가 정식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 업체가 신용정보법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의뢰했던 것”이라며 “그와 같은 신용정보업체 이용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전무하므로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보낸 수사중단 요청서 후미에서 변협은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되니 더 이상의 수사진행을 중단하고, 문제된 사례들과 경찰의 의견을 변협에 통지해 주면 모든 회원들에게 알려 차후 신용조사와 관련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중단 요청서 후미에서 변협은 “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의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돼 경찰청에 수사중단을 요청했으니, 검찰 수사도 변협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