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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로스쿨 정원 배정…사시합격자 배출실적 고려

전국법대학장협의회, 로이슈에 ‘로스쿨 심사 기준안’ 제공

2005-12-13 04:08:55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인가의 중요한 잣대는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우수교원 확보 등이 평가기준이며, 개별 로스쿨 정원은 사법시험합격자 배출실적을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또한 개별 로스쿨 정원 150명 상한이 아닌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300명 이상의 대형 로스쿨과 전문분야의 특화된 소규모(80명) 부티크형 로스쿨이 함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가 <로이슈>에 제공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는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이 기준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서울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최근 마련된 것이며, 교육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전국 대학과 법무부 등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로스쿨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로스쿨 설립인가 심사 1단계에서는 8개 영역을 평가기준으로 설치인가 여부를 심사하고, 2단계에서는 설치인가 할 로스쿨 별로 입학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를 하되, 1단계 총점과 사법시험합격자 배출실적 등을 고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단계 심사기준 8개 영역은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교육재정 ▲관련학위과정 등이다.

평가총점은 1000점이 만점이다. 가장 높은 배점은 전문화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갖췄는지 등 교육과정 부문이 290점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다음은 경력이 풍부한 우수 교원을 확보했는지 등 교원 부문이 185점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시설 부문과 학생복지 부문은 각각 135점을 차지한다. 눈에 띄는 것은 교육시설 부문에 있어 현재 각 대학들이 모의법정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새 건물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의법정 관련 평가배점은 12점에 불과한 반면 수준 높은 법학 관련 도서의 비치 여부는 37점으로 3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교육재정이 100점, 입학전형이 85점, 관련학위과정이 40점, 교육목표가 30점 순으로 평가배점이 정해졌다.

기준안은 또 이 같은 영역별 평가를 기준으로 인가심사를 통해 가(假)인가를 받은 대학은 설립인가신청서에 갖추겠다고 약속한 교육여건 등을 로스쿨 개교 4개월 전까지 완벽하게 구비해야 본(本)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교원과 시설 등의 교육여건 확보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적(현황)을 기준으로 배점을 부여하되, 계획상태인 경우 일정비율의 점수를 삭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단기에 외형적인 로스쿨 설립기준을 충족하려는 일부 대학의 무리한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로스쿨 법안 중에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규모의 상한선을 150명으로 한 것과 관련, 기준안은 세계 유수 로스쿨과의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300∼500명의 대형 로스쿨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조세법, 지적재산권, 국제거래법 등 특정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부티크형 로스쿨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들 소규모 로스쿨은 80명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기준안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우수교원 등을 확보하면서 사법시험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서울지역 대학과 국립대학들이 비교우위를 선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개별 로스쿨에 있어서도 많은 정원을 배정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안배 차원에서 지방에 로스쿨을 인가할 경우 이들 대학에는 특정분야의 특화된 소규모 부티크형 로스쿨이 설치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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