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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신부 임의로 바꿔 주선한 결혼업체는 고객에 위자료 줘야

서울중앙지법 “배우자 선택할 자유의사 침해…600만원 지급”

2005-12-11 21:09:28

결혼주선 약정을 체결한 결혼정보업체가 당초 약혼한 여성이 아닌 다른 여성을 고객의 동의 없이 국내로 데려와 결혼을 주선해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파경에 이르렀다면 고객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결혼정보업체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충북 영동에서 포도농사를 하는 P(48)씨는 2002년 결혼정보업체와 700만원을 주고 혼인주선 약정을 체결한 뒤 필리핀을 방문해 한 여성과 약혼식을 갖고 혼자 귀국했다.
그러나 나중에 입국한 여성은 자신과 약혼했던 여성이 아니라 다른 필리핀 여성이었다. P씨는 결혼정보업체의 “약혼자와 정든 것도 아니니 더 젊은 사람과 그냥 살라”는 회유에 따라 이 여성과 결혼식을 갖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행복한 결혼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아내가 결혼 후 채 한 달도 안 돼 가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P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결혼정보업체는 또 다른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줬고, P씨는 이 여성과 동거생활을 했으나 이 여성도 곧 가출하고 말아 결혼생활은 파경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화가 치밀어 오른 P씨는 결혼정보업체에 혼인주선 약정금 700만원과 필리핀 현지에서의 약혼식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해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권철 판사는 결혼정보업체 대표 C씨에 대해 고객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원고가 혼인당사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생활을 했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결혼당사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까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원고에게 존엄한 개인으로서 혼인상대방을 선택할 자유의사를 침해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다만 “원고도 피고가 입국시킨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한 만큼 결혼주선 약정의무는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약정금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다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600만원으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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