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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1200명은 법학계 재앙…3천명 늘려야

이승우 교수 “로스쿨은 사법개혁 문제 해결하는 지름길”

2005-12-09 23:07:50

“로스쿨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입학정원 문제가 미결인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면 법조계와 법학계의 갈등은 보다 치열해 질 것이며, 만약 법조계의 주장대로 총 입학정원이 정해지고 로스쿨 인가절차가 진행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밥학계의 재앙이 될 것이다”

9일 아주대에서 열린 ‘경기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경원대 이승우 법대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로스쿨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반대그룹은 물론 찬성측도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시작할 경우 현재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까닭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역안배와 함께 총 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 사법권력의 독과점을 무너뜨리고 또한 고질적인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교수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놓고 법학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법조계에 대해 쓴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이 도입되면 법조일원화기 이뤄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학계로의 진출도 대폭 늘어날 것이고 더군다나 로스쿨이 정착될 즈음에는 기존 법학교수들의 과반수 이상이 은퇴할 것이고 그 자리를 많은 변호사들이 차지할 것으로 본다면 변호사 시장은 더욱 넓어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구조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총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법조계와 법학계가 대립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자동 탈락하는 경우와 변호사자격시험에서 탈락 등을 고려할 때 입학정원의 대폭 증가가 요청된다”며 “매년 2000명 이상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초기 입학정원은 3000명 정도로 인가하고, 매년 일정한 숫자의 입학정원을 늘려 적어도 2020년 이후에는 연간 3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4000∼5000명까지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안배와 관련, 이 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있어 입학정원 배분의 원칙은 사법시스템의 지방분권화 내지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에서 지역안배가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이 원칙은 입학정원 수에 관계없이 적용돼야 할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현재의 사법시험제도는 수많은 고시낭인이라는 엄청난 국력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로스쿨 총 수학연한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연한에 대한 제한을 하는 대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만약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계속 누적돼 새로운 고시낭인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합격률을 떨어뜨려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로스쿨 입학 후 5년 이내에 졸업과 변호사자격시험 3회까지만 응시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교수는 로스쿨이 도입의 필요성 주장하면서 도입될 경우 사법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했다.

◈ 법조계 학맥 퇴출 = 이 교수는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배출하게 되면 서울대 또는 서울 소재 대학의 몇몇 대학의 법조인 독과점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법조계가 학맥으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로스쿨을 시급히 도입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년에 1000∼2000명 정도의 법조인이 배출되더라도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150명 이내로 제한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 대학에서 배출될 수 있는 변호사의 수는 결국 전체의 1/10을 넘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법조일원화 = 이 교수는 로스쿨이 법조계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 법조일원화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의 일원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을 통해 다양한 전공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면 자연히 변호사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경쟁을 통해 우수한 변호사들이 표출되면 판·검사로 임용함으로써 법원의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로스쿨은 지금까지 판·검사가 선발되는 수급구조로 뒤바뀌게 하며, 법조인의 수급구조가 재조에서 재야로 흐르던 것이 재야에서 재조로 흐름이 바뀌게 해 결국 로스쿨이 자연스럽게 법조일원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 교수는 “법조계와 마찬가지로 법학계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운데 학문에 뜻을 두고 공부한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이 정착되면 법조계와 법학계가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는 상호불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며 “변호사 가운데서 판·검사로 또는 법학자로 진출하면서 이들 모두 존경받는 지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사법권독립과 사법개혁 출발점 = 이 교수는 “법원은 과거와 같이 유명 변호사의 양성소가 아니라 오히려 법조인이면 누구나 몸담고자 하는 법조인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며 “또한 모든 법관들은 법조인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보다 신중한 재판권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과 법관으로 돼 사법권독립이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로스쿨은 법조인의 수급구조가 재야에서 재조로 흐르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법조계 부조리의 대명사에 해당하는 ‘전관예우’라는 핵심문제가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전관예우 문제가 법조계 불신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로스쿨이 사법개혁의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법조직역 확대 = 이 교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변호사가 송무업무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한정된 사건 수에 비해 변호사의 수가 최근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수임건수가 줄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는 법조인이 많이 있어 법조계는 법조직역을 먼저 확대하고 로스쿨 입학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법조직역을 확대하고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일 뿐 아니라 법조계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많은 변호사들이 정부기관, 대기업,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에까지 취업하고 있는 현상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며 “법조인을 많이 배출해 놓으면 자연히 법조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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