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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 아니다…노조도 불인정

“근로 대가 아닌 회원증가에 따른 위탁 이행실적 수수료”

2005-12-09 18:21:31

학습지 교사는 회사로부터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따라서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W학습지 교사 K(45·)씨 등이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바람에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습지 교사는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채용부터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회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곳의 취업에도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수수료는 근로의 내용 등과 관계없이 신규회원 증가 등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학습지 교사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학습지 교사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원고와 학습지 교사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며, 민법상 위임계약은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며 일방적 계약 해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항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K씨 등은 “회사와 회원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으나 회사측이 2002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했다”며 이에 학습지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습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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