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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판사들 ‘동기 중 서열 O위’ 법관 꼬리표 사라진다

대법, 법관인사에 ‘근무평정자료’ 특정한 경우만 적용

2005-12-08 19:09:37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자료를 예비판사에서 정식판사로 임용할 경우와 판사에 대한 연임심사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 한정해 반영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판사들간에 ‘동기 중 서열 O위’라는 법관 꼬리표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근무평정이 좋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나 수도권 법원에 우선 배치되는 성적순에 따른 법관인사 배치 관행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 이광범 인사관리실장은 최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의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6일 법관 전용게시판을 통해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 근무평정 등급의 경우 현재 A∼E등급의 5단계이던 것이 ‘탁월·보통·못함’의 3단계로 통폐합되고,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조정된다. 물론 근무평정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법관인사 배치에서 근무평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비판사의 정식판사 임용이나, 연임심사 등 특정한 목적에만 활용하게 된다.

임관 10년 이상의 법관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자료를 일반적 인사기준으로 삼지 않고, 본인의 희망근무지와 개인사정이 최우선적으로 배려되며 주소지·연고지·나이·종전근무지 등을 함께 고려해 배치하게 된다.
임관 10년 이하 법관들의 경우 임관성적을 인사기준으로 삼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충적으로만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방의 비선호권 임지에 근무하며 타향살이를 하는 이른바 ‘향판(향토법관)’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방의 비선호 근무지의 경력법관은 개인사정을 적극 고려해 다음 임지를 배려하고, 장기적으로 임관 10년 후 인사에서도 임지를 배려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게 취지이다.

이광범 인사실장은 “종래 인사 순위에 의한 획일적인 배치는 (법관인사의) 예측가능성의 장점은 있었으나, 법관 개개인의 사정이 고려되지 못해 형평성을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법관 개개인의 사정도 보다 세심히 배려해 법관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이번 개선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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