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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테이프 공개 여부 어렵네…찬반의견 팽팽

법무부·한국법학원 『통신비밀법과 국민의 알권리』

2005-12-07 18:01:23

옛 안기부 불법도청테이프 공개여부와 관련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특별법과 특검법안이 발의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이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비밀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제로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도 해법을 찾기는 어려웠다.

주제발표자들은 공개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신비밀의 탐지와 획득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더라도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거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해 공개가 불가피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토론자들은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을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을 사문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권력에 의한 도청과 국가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 만큼 특별법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사회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정수 변호사가 맡아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진행에 앞서 “정보통신 없이는 하루도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발전한 이면에는 몰래카메라, 도청, 휴대전화 감청 논란 등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통신비밀의 자유와 제한 특히 공익적 요청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 이성환 교수 “불법도청테이프 공개 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주제발제자로 나선 국민대 이성환 법대교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에 의해 지득한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고 또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역시 공개금지사유로 열거하고 있다”며 “따라서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공개를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제정된 특별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안기부 도청테이프 중에는 일부 국민주권을 무력화시키고 공무원을 매수해 금권선거를 기도하는 범죄적 내지 반헌법질서적 내용은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없다”며 “이들을 보호할지 여부는 통신의 비밀과 알권리의 충돌사이에서 입법자가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한위수 부장판사 “불법 개입됐어도 예외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서울고법 한위수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탐지의 근절은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감청도 남용되지 않도록 통신비밀의 탐지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불법 탐지된 통신비밀은 모두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불법 탐지의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법하게 탐지된 통신비밀도 원래의 탐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판사는 “탐지된 통신비밀의 보도 허용 문제는 통신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으로 양 이익을 비교형량해 결정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통신비밀의 보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 부장판사는 이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통신비밀의 탐지와 획득과정에 불법이 개입됐다면 통신비밀의 보호가 형해화 돼 모든 국민의 의사소통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거나 국가의 중대한 정책결정에 관련해 공개가 불가피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 토론자들은 위헌성 지적하며 공개 반대…“도청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것”

지정토론자로 나선 대검찰청 김종률 과학수사 제1담당관(부장검사)은 “도청테이프 내용공개는 공적 관심사로서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을 특별법에 의해 공개될 경우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 해 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테러모의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접 관련된 경우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비리내용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관련한 것이 불법 탐지된 통신비밀이라면 직접 공개하는 것이 위법성을 조각할 만큼 불가피성을 인정할 기준에 관해서는 의문”이라며 “언론이 그 정도의 자료를 확보했다면 외부에 공개 않더라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제출해 수사단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MBC의 X파일공개를 꼬집었다.

황도수 변호사도 “통신비밀의 공개가 가능할 경우, 결과적으로 통신비밀은 언제든지 불법 수집될 수 있고 다만 국회의 사후동의가 있으면 사후에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이는 통신비밀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8조를 실질적으로 사문화시킬 수 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황호택 논설위원도 “합법적 감청도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며 통신비밀의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행위도 불법도청과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도청내용의 공개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도청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고, 권력에 의한 도청, 국가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입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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