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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음주반응과 운전자의 외관 및 태도 등 종합 판단해야”

2005-12-06 13:51:30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어도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K(55)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반드시 0.05%(음주운전 처벌기준)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 운전자의 외관과 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 혈색이 붉었을 뿐 언행상태와 보행상태가 정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0.008%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단속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해 귀가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감지기에서 술을 마셨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음주측정요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해 8월 소주 한잔 반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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