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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 불법단속 부추기는 인권위는 각성하라”

불법단속 및 보호 관행에 합법성 인정해 면죄부 부여한 결정

2005-12-06 12:44:3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일 “적법절차 무시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및 보호관행을 부추기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는 비판 성명을 내놨다.

민변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는 12월 2일 아노아르 후세인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보호명령서 재발부 이후의 보호는 적법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적법절차 위반의 불법단속 및 보호 관행에 대해 오히려 합법성을 인정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단속과정에서 ▲보호명령서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내부위임규정에 따라 발부권한이 없는 9급 말단공무원이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도 없이 발부했고 ▲보호명령서 없는 긴급보호인데도 보호명령서를 48시간을 초과해 발부 받았으며 ▲보호의뢰서 역시 발부권한자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누락된 상태로 발행하는 등 법이 정하는 적법절차를 전면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규정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절차마저도 행정편의를 이유로 무시하고 위반함으로써 수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적법절차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위법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했다”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민변은 “그러나 국가인권위 결정은 긴급보호가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어떠한 보호의 경우라도 사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출입국관리공무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무리한 단속 및 보호관행을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러면서 “어차피 단속돼야 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것은 사치이냐”며 “신체의 구금을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적법절차조차 국가기관의 행정목적에 의해 무시되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국가인권위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함께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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