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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참심제, 법관재판보다 공정 85.8%…피고인에 유리 84.5%

사개추위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005-12-01 12:45:49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했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직업법관 재판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경희대 구자숙 교수에게 의뢰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89.4%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동의했으며, 또한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도 83.5%나 돼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기관 엔아이코리아의 협력으로 온라인 패널조사 방법과 전화조사 방법을 병행해 인구비례에 따른 전국표본 1,97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95%에 오차한계는 ±2.6%이다.

조사결과, 중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83.5%로 높게 나왔고, 아울러 직장을 못 나가거나 자사 일을 미뤄야 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견도 68.2%나 돼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직업법관 재판보다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본다는 응답이 85.8%로 높게 나와 눈길을 끌었고, 실제로 죄가 없는 피고인이 법관재판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도 84.5%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또 국민참여재판 도입시 우려되던 배심원들의 공정한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부적절한 판결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 70.2%로 나왔고, 배심원들이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72.7%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심원의 판단능력도 긍정적이다. 조사대상 79.7%는 배심원들이 법관의 설명에 따라 법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61.5%는 독자적으로 증거를 판단할 능력이 있어 법관의 의중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사개추위는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와 달리 우리 국민들 스스로 자신이 배심원이 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재판도 공정할 것이라는 믿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민의 85.7%는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이 법조의 폐쇄성을 타파하고, 아울러 84.7%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뿐만 아니다. 국민의 88%는 국민참여재판이 법의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반 국민이 직접 법을 적용하므로 법의 존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으며, 87.1%는 각 사회계층의 이념과 가치가 사법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 “향후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민의 참여의향, 효과 등을 파악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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