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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항소기간 방치해 패소확정…의뢰인 위자료 줘야

서울중앙 “상급심 판단 받을 기회 상실 않도록 주의했어야”

2005-11-29 13:33:51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지고도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볼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사건을 방치해 패소가 확정됐다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신용석 판사는 최근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재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J(58)씨가 “패소 판결문을 받고도 항소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항소기간이 지나 패소가 확정됐다”며 담당 M변호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뢰인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패소에 따른 항소 여부에 대한 별다른 통지나 설명 없이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것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상소제기의 권한도 위임한 이상 대리인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항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항소를 포기하려 할 때도 의뢰인에게 항소에 대한 세심한 조언이나 성명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J씨는 2001년 10월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2003년 1월 울산지법에 산재를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로 10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을 대리한 M변호사는 이듬해 9월 패소 판결문을 받고도 항소기간 2주 내로 항소하지 않아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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