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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원 100m 이내 집회금지 합헌…외교기관은 위헌이라더니

헌재 “집회금지장소 불가피하고, 금지거리 100m도 최소한”

2005-11-25 09:31: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4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3년 10월 동법 조항에 있는 국내주재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집시법 제11조에서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재외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등이 있는데, 위헌결정을 내릴 당시 헌재 관계자는 “외교기관이 아닌 다른 부분과 관련해 청구된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다함께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이번에 법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 인근에 집회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법원의 기능과 안녕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집회금지장소의 설정은 불가피하고 금지거리 100m도 최소한의 것”이라며 “법원 인근의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 인근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집회·시위로 달성하려는 효과가 감소되는 것일 뿐 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법원은 주변의 다른 건물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제한되는 집회·시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추구하는 사법기능의 보호라는 공익은 매우 커,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영철, 송인준, 전효숙 이공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법원의 보호법익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예외를 두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의 제한이어서 최소침해성을 갖추지 못했고, 나아가 추구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필요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H씨 등 2명은 경찰이 2003년 1월 범인 검거과정에서 총기발사로 범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경찰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항의하고, 검찰로 하여금 항소제기를 촉구하기 위해 10여분간 진주지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에 검찰이 2003년 7월 H씨 등을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주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동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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