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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 분쟁 중재 vs 변호사도 재판받을 권리 있다

변협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 상’ 토론회 개최

2005-11-23 17:32:17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대량배출로 인한 ‘비리 변호사’로 얼룩진 변호사들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모습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삼고자 ‘소비자에게 다가서는 변호사상’이라는 주제로 23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서면계약의 원칙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변호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 의뢰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협이 중재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에게 강제로 중재결과에 승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변호사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 위헌적이라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 “사건위임 표준약관 사용…변호사 비용 세부내역 명시한 영수증 의무화”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최성철 과장은 “변호사들이 사용하는 사건위임약관을 보면 의뢰인의 의무사항은 자세히 기재한 반면 변호사의 의무사항은 소홀히 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공정한 거래내용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제정해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위임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법에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의무를 명문화해 양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 및 불신 해소를 위해 변호사 보수 및 소송관련 제 비용 등 금전거래에 대해 용도와 세부내역을 명시한 영수증의 교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덕순 변호사 “변호사와 의뢰인간 보수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 필요”

역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제일국제법률사무소 장덕순 변호사는 “변호사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은‘변호사 윤리장전’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만을 규정할 뿐 그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일부 원인이 있다”며 “고객불만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향후 변호사법 개정시 서면계약의 원칙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변호사 윤리장전에 필수적 삽입조항으로 약정한 보수 이외에 ▲추가 보수요구 금지 ▲조건부 성공보수의 선지급 요구 금지 ▲공탁금·보증금 등의 보수 전환 금지 ▲판·검사 등에 대한 교제용 보수 금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소송비용에 대한 정산서 교부의무 등”이라며 “이런 조항의 삽입 의무화는 변호사들에게 관련 금지내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고객과 변호사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법원에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보수 관련 분쟁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분쟁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변협이 보수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변호사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 있다…강제중재제도는 위헌적”


토론자로 나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 정한중 변호사는 “발제자들이 제안한 서면계약의 원칙조항을 신설하는 외에 장덕순 변호사가 주장한 그 위반에 따른 불이익 조항 신설 및 필수적 삽입조항에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최성철 과장이 주장한 모든 변호사에게 적용되는 표준약관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진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부활한다든지,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금의 과다로 인한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사법불신 등 사회문제, 보수의 고액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성공보수금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보수 분쟁 중재제도와 관련, 정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들은 별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의뢰인 등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 줄 것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나아가 강제조정이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책임소재가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변호사에게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강제중재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반대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박종욱 변호사도 “보수와 관련된 분쟁조정절차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떤 경우에도 재판이 차단된 조정만에 의한 해결이나 변호사들에게 조정결과에 승복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제도”라고 지적했다.

착수금 반환과 관련,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고객과의 첫 상담에서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법률이론을 적용해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때 사실상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사정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소송 초기라고 해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당사자가 화해하거나 사건을 타 사무소로 이관한다고 해 수임료 반환으로 이어진다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이희재 사무관(변호사)은 먼저 “공정위는 지난 5월과 10월에 소보원과 법률소비자의 심사청구를 받아 45개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서의 일부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변호사들이 의도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해 고객에게 강요했다기 보다 관행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며 “일부 변호사들의 불공정한 처사로 전체 변호사들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법조계의 자발적인 시정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천기흥 변협회장 “비리 변호사들에 대한 엄한 징계에도 한계 있다”

토론회에 앞서 천기흥 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변호사 업계는 지난 10년간 공급의 확대에만 관심을 가져 변호사 수가 140%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36%와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이며, 그 결과 ‘변호사들의 비리’라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부작용이 속출하는 사회병리 현상이 발생했다”며 “엄한 징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징계에도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변호사법은 다른 전문직 관련 법률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직무를 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며 “여기에 변호사 직무의 특수성이 있어 단순한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변호사 대량배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천 협회장은 또 “요사이 법조계는 사법개혁의 회오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개혁은 혁명과 같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성급한 개혁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회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고액의 수임료, 브로커 활용, 불성실 변론 등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들은 본래의 공익적 사명을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변호사 상이 정립되고 실천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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