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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쉽게 바꾼다…대법, 불순의도 없다면 원칙적 허가

“엄격한 개명 제한은 개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

2005-11-23 11:45:54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명(改名)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자신의 이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름을 바꾸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K(35)씨가 “이름에 사용된 글자가 혼동을 일으키기 쉬워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며 낸 개명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K씨의 개명 신청을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이름에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크지 않는 점과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비록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K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이름에 사용된 글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잘못 일기허가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작성에 어려움이 있고,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다며 개명신청을 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K씨의 주관적인 의사 이외에 개명을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상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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