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질까…양형기준 일반인에 공개

양형위원회 설치, 양형기준 벗어난 판결은 이유 기재

2005-11-22 16:03:02

형사재판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해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형량’에 따른 사법불신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판사가 범행동기, 학력, 생활환경 등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이탈해 파격적인 선고를 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어제 8차 장관급 회의를 열어 양형정책의 심의를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가 양형기준에 벗어난 파격적인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양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형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법원조직법 8편에 양형위원회 부분을 신설, 대법원 산하에 양형기준의 설정 및 변경과 관련된 양형정책의 심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양형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히 판사가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에서 정한 범위를 이탈해 파격적인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물론 양형기준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법관에게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양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판사가 양형기준에 벗어난 파격적인 판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무줄 형량’에 대한 사법불신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앞으로 도입될 경미사건 신속처리절차 중 서면심판청구(약식명령청구)나 즉시심판청구(즉결심판청구) 사건은 제외된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ㆍ검사ㆍ변호사ㆍ법학교수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도 판사 4명, 법무장관이 추천한 검사 2명,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등 12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요청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과 위원 및 사무기국의 임원과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준수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직무상 범죄는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받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3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형위원회는 2년 내에 최초의 양형기준을 제시하도록 명시해 2008년에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 양형조사 제도 도입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
이와 함께 사개추위는 이날 양형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형을 정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의 범행동기, 학력, 생활환경 등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고인이 자백하거나 소송지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 초기에도 양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법원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한다.

법원은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통지를 해야 하고,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또한 조사관이 피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받는다.

이와 별도로 검사가 기소 전에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양형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소 전 양형조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객관적인 양형기준의 설정과 충실한 양형자료 조사 및 심리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 아래 양형위원회, 양형조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양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