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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변호사들 법원에서 방 안 빼면 강제 폐쇄”

“사법연수생 월급지급은 혈세 낭비…법원행정처 중단하라 ”

2005-11-18 18:32:51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예비변호사인 사법연수생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법원행정처에 월급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법원노조가 사법연수생 월급지급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각급 법원에 설치된 ‘변호사 공실’도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단체가 무료법률상담 공간이 아닌 변호사들의 경조사를 알리는 공간이나, 정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즉각 법원에 명도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쇄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변호사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 법원노조 “이익단체 전형 보여주는 변호사단체 방관 않을 것”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18일 ‘변호사, 변협 등에 대한 특권을 철폐하라’는 성명을 통해 “공익단체임을 포기하고 철저한 이익단체의 전형을 보여주는 변호사단체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각 변호사단체를 맹비난했다.

우선 법원노조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겨냥했다. 법원노조는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가 지난 14일 <로이슈>에 기고한 ‘사법연수생 보수는 계속 지급돼야 한다’는 칼럼과 관련, “하창우 공보이사는 국민 혈세 낭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연수생원에 대한 국가의 보수지급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몇의 작은 이유를 들어 ‘사법연수생 보수는 계속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판·검사 임용비율이 20%(올해의 경우 18.9%)에 불과하고, 사법연수원은 변호사 자격시험 및 자격연수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보다는 사익적 성격이 강한 예비변호사들에게 매년 수백 억씩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지급을 즉각 중단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원노조는 “서울변호사회는 옛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하라’는 촉구서를 냈다”며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한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것처럼 호도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는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변호사 공실도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공간으로 활용하기 보다 변호사들의 쉬는 공간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간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대법관 임명제청의 코드인사를 우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하는 웃지 못할 행위까지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만약 서울변호사회 등이 무료법률상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변호사 공실의 명도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원노조는 일련의 절차 또는 실력행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법원 당국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변호사 공실 문제에 대해 계속 묵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노조는 직무유기 등을 들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변호사 공실은 변호사의 변론준비를 위한 휴식 및 대화 공간이고 서울변호사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이나 국선변호 준비는 부수적인 것”이라며 “자신들의 일방적 잣대로 환수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 올해 연말까지 자진 명도 않으면 강제 폐쇄…서울고법원장 퇴진운동 불사

변호사 공실을 실질적인 무료법률상담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폐쇄시키겠다는 법원노조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명도 기한을 올해 12월까지로 지정한 점과 서울고법이 변호사단체에 명도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쇄는 물론 서울고법원장 퇴진 서명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법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단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법원행정처 지침이 변호사 공실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해서 지금껏 지켜봤는데 현재 변호사들은 형식적으로 1∼2시간 정도만 민원상담을 할 뿐 나머지는 변호사들의 경조사를 알리는 공간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공간에서 이런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장은 이어 “21일쯤 서울고법과 변호사단체에 연말까지 자진해서 변호사 공실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응답이 없거나 못하겠다고 하면 이는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국민에 대한 서울고법의 직무유기인 만큼 법원노조에게 실력행사를 일임한 것으로 알고 강제로 폐쇄시킬 것이며, 극단적인 방법은 서울고법원장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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