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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이종광 판사, 헌법정신 되살린 훌륭한 판결”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 각하 판결에 환영 논평

2005-11-17 13:32:18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에 대해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가 “헌법정신에 비춰 볼 때 반민족행위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헌법정신과 재산권 보장 법률이 상충하는 상황인 만큼 이를 정리하는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정지한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논평을 통해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훌륭한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가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낸 것은 법원노조 출범 후 처음이다.
17일 법원노조는 “사법부에는 사법살인이라 평가받는 인혁당 사건 등 진상을 밝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판결들이 잔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원지법 이종광 판사가 한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할 법원에 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각하 판결에 대해 법원노조는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금까지 사법부는 이완용, 이재극 등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 등에 대해 우리 민족의 정의관념에 어긋나거나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기보다는 국회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거나 형식적인 법률만을 적용해 친일파 후손들에게 손을 들어준 그야말로 국민께 죄송한 판결들을 빈번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노조는 “이종광 판사가 제시한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헌법적 의의와 국회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권 제한입법을 촉구하는 메시지는 사라져 가는 우리민족의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훌륭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이 민족정신을 살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들이 소신 있게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도 16일 논평을 통해 “이종광 판사의 친일파 후손의 땅 소송 각하 판결은 우리 헌법정신의 숭고함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귀감이 될 것이며, 또한 살아있는 사법부로서의 귀감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은 “재판부는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정신과 법률을 일치시키기 위한 ‘친일파 재산의 환수를 위한 입법’이라는 헌법적 의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며 “열린우리당은 재판부의 당부를 겸허히 수용해 현재 계류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종광 판사 “헌법정신과 재산권 보장 법률 상충…법률적 기준 마련 때까지 재판청구권 정지”
이에 앞서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지난 15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의 손자가 “할아버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경기도 오산시 궐동 대지 7370㎡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소송에 대해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재산권을 다툴 법률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일시 정지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춰 보면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소송과 같은 반민족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나 다를 바 없어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정신과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한 법률조항이 상충하는 만큼 이를 정리하는 법률적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재판청구권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는 현재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제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악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에 대해서도 “14·16대 국회에서 친일파 재산 국유화 입법이 발의됐다 폐기됐고, 17대 국회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은 입법부 스스로 친일파 재산권 제한에 대한 입법의무를 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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