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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입학정원 제한 로스쿨 법안 성토…입법 진통 예고편

국회 로스쿨 시사회, 박상기 연대 법대학장 등 강력 반발

2005-11-03 23:25:05

사법개혁의 뜨거운 감자이기에 논의과정에서 변호사단체와 법대교수들간의 직역다툼으로 묘사될 만큼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이 지난달 17일 겨우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제 공은 국회의 몫이 된 가운데, 최대 핵심쟁점인 총 입학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입법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예고편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이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바람직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로스쿨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한목소리로 성토했기 때문이다.
◈ “입학정원 2,500명은 돼야…개별 로스쿨 150명 이하도 학교 수 늘리기 위한 의도”

주제발표에 나선 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은 “로스쿨 도입은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가 양성제도를 개선해 심하게 왜곡된 수급 불균형을 바로 잡고 국제적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전제하면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총 입학정원(미정)과 학교별 정원 150명 상한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로스쿨 도입 법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현재 박상기 학장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박 학장은 “언론에서 총 입학정원 규모를 1,2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로스쿨은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배출하기도 어렵다”며 “로스쿨 총 입학정원의 80%를 합격시키더라도 960명에 불구하고, 더군다나 성적이나 다른 사정으로 중도 탈락자가 생길 것을 감안하면 겨우 800여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이 예정대로 도입(2008년)되더라도 2011년에야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6년 후의 변호사 배출인원을 현재의 수준에 맞추는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박 학장은 특히 “따라서 로스쿨의 최초 도입시 총 입학정원 규모는 최소 2,500명 선이 돼야 합격률 70%를 유지하고 중도 탈락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 배출인원이 1,500명 정도가 될 것”이라며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될 2011년의 한국사회는 이 정도의 변호사는 최소한 배출해야 변호사간 수임경쟁이 아닌 전문성 경쟁을 유도하고, 정부 및 공공단체나 기업 등 사회 각 직역과 국제기구나 외국기업 등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로 책정된 것과 관련, 박 학장은 “전체 정원이 적은 상황에서 학교 수를 늘리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며 “효과적 교육을 위해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지만 상한선은 적어도 200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로스쿨 도입 법안 시행령에는 교수대 학생비율을 12:1로 제시하고 있는데 만일 학년 당 150명의 로스쿨을 인가 받는다면 최소한 38명의 교수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20% 이상이 법률실무가 출신이어야 하는 만큼 이것 역시 로스쿨 추진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규정”이라고 로스쿨 도입 법안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이 뿐만 아니다. 로스쿨 설치인가신청에 대한 심의와 폐지, 개별 로스쿨의 정원 책정 등의 권한을 갖는 법학교육위원회가 법조계 4인과 법학교수 4인, 시민단체 3인 등 11인으로 구성된 것도 문제삼았다.

박 학장은 “이해당사자인 법조계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요안건에 대한 의결방식을 3분의 2로 하고 있어 법조계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의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조계에 사실상 비토권(거부권)을 주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개별 로스쿨에 대한 입학정원을 결정하는데 이런 의결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개별 로스쿨 정원을 줄여 전체 입학정원을 통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단체들은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도입되더라도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입학정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법원과 검찰 역시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법률안처럼 법조직역이 대표된 협의구조 하에서 결정토록 한다면 입학정원의 제한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가 원천적으로 적게 돼 변호사 배출 숫자의 증가는 불가능해져 로스쿨 도입 취지가 훼손돼 로스쿨을 왜 도입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학장은 “로스쿨 도입과 함께 10년 이상 재직한 부교수 이상의 법학교수 등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에 유례가 없는 법조실무계와 학계간의 단절상황을 극복하고 날로 전문화돼 가는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법률문화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로스쿨 법안은 5중의 전방위적 통제장치…입학정원 제한은 최대 독소조항”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도 “사개추위의 로스쿨 법안은 ▲엄격하고 과도한 인가기준에 의한 통제 ▲총 입학정원에 의한 통제 ▲개별 입학정원에 의한 통제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권 제한에 의한 통제 ▲대한변호사협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사후평가에 의한 통제 등 전방위적 통제장치들로 5중의 통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특히 “총 입학정원 제한 문제는 로스쿨 법안의 최대의 독소조항으로 로스쿨 도입 취지 자체를 무위로 돌려버리는 가장 반개혁적인 조항”이라며 “이는 철저하게 법조의 집단이기주의의 틀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총 입학정원 제한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진입장벽을 굳건히 해 기존 법조집단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효과를 넘어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후방효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로스쿨 법안은 사법개혁이나 교육개혁 차원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몇 개의 로스쿨로 분할해 대법원이 갖고 있던 사법연수원의 업무를 경감, 처리하고 종국적으로 법조인력의 수를 현재의 수준으로 동결함으로써 법조집단의 기득권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자는 관점에서 로스쿨 제도설계의 틀을 구축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입학정원 제한은 법조 특권의식과 폐쇄적 법조귀족화 부추겨 사회적 갈등 증폭”

토론자로 나선 정용상 부산외대 법대학장도 “현재의 사법시험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고 끼리끼리의 법조귀족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총 입학정원을 제한해 로스쿨을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할 경우 더욱 법조의 특권의식과 폐쇄적 법조귀족화를 부추겨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정 학장은 “법조측에서는 한결같이 법학교수들은 왜 아무 근거도 없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3,000명 이상 해야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는데, 사실은 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조인 수를 매년 3,000명 이상 15년 배출하면 OECD국가 법조인비율의 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종보 한양대 법대교수도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만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학정원을 제한할 경우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경쟁이 로스쿨 입학경쟁으로 변형돼 과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뿐 아니라 극소수의 대학에 로스쿨을 배분할 경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주의마저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현재의 로스쿨 법안대로 실시될 경우 3년간 주입식 내지 암기식 교육을 하고 졸업생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법률수요자들에게 어설픈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폐해만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커 로스쿨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총 입학정원 제한 등은 과감히 철폐하고, 로스쿨에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방법과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입학정원 제한하지 않으면 로스쿨 긍정적 기능 몰각시키는 결과 초래”

반면 이상원 사법연수원 교수는 “총 입학정원을 정하지 않을 경우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이 저하되고, 이는 로스쿨 안에서 기존 수험법학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 예상되므로 로스쿨의 긍정적인 중요기능을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입학정원 제한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또 “로스쿨 사후평가권한은 민간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 하나로 대한변협에 상정할 수 있다”며 “다만 변협이 로스쿨 사후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직역의 대변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사후평가 전문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평가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현재 로스쿨 법안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1200명 규모는 곤란…사회적 합의 도출할 것” 정원 확대 가능성 시사

곽창신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은 “입학정원은 로스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학정원 규모를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전국적으로 로스쿨 균형배치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입장이었다.

곽 단장은 그러면서도 “현재 제기되는 1,200명의 입학정원으로는 위 조건들을 충족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정한 입학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1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윤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할 말이 많아서 인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 사회자의 제지를 받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고, 급기야 방청객들도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토론자들의 얘기도 듣자”며 시간초과 패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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