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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변호사 월급 왜 줘…사법연수생 월급 폐지 급물살

이성권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무상대여방식 전환 주장

2005-11-01 23:21:50

사법연수원생의 80% 가량이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으로 예비 변호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까.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이 사법연수생의 별정직공무원 규정을 폐지하고 월급도 무이자 대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 예산정책처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지급했던 월급을 상환하도록 하는 ‘무상대여방식’을 주장해 사법연수생 월급지급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판·검사로 임용되면 비용 상환 면제…변호사 개업하면 비용 상환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배철호)는 최근 발간한 ‘2006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사법연수생 보수지급과 관련,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확대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로 볼 때 현행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시험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시험의 성격이 명확해진 만큼 사법연수생들에게 공무원자격을 주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그러면서 “예비 판검사와 변호사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보수지급을 폐지하고,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한 후 국가공무원인 판·검사가 된 경우 비용 상환을 면제해주고, 변호사가 된 경우에는 비용을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법연수생은 법원조직법 제72조 제1항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법연수원운영규칙 제33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은 연수에 전념할 의무와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원장이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이처럼 별정직공무원 신분으로 그 보수는 국가공무원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분류돼 있다.

그렇다면 사법연수생들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사법연수생 1년차의 경우 매월 109만 4,000원의 봉급과 가족수당 2∼3만원 그리고 상여금 300% 등 연간 1,588만 5,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2년차의 경우 매월 114만 3,000원의 봉급과 가족수당 2∼3만원 그리고 상여금 310% 등 연간 1,670만 7,000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연도별 사법연수생 보수지급 총액을 보면 2001년 196억 8,600만원, 2002년 253억 1,900만원, 2003년 295억 7,500만원, 2004년 323억 7,7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도 325억 9,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 임용비율 20%도 안 돼

반면 연도별 사법연수원 수료인원 및 판·검사 임용현황을 보면 2001년 수료자 678명 중 판사 107명, 검사 99명이 임용돼 임용비율이 30.4%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수료자 712명 중 판사 114명, 검사 89명이 임용돼 임용비율이 28.5%로 낮아졌다.
또한 2003년의 경우 수료자 798명 중 판사 109명, 검사 82명만이 임용돼 임용비율이 23.9%로 대폭 낮아지더니 2004년에는 수료자 966명 중 판사 77명, 검사 113명만이 임용돼 임용비율이 19.6%로 20%도 채 안 됐으며, 올해 역시 957명의 수료자 중 판사 85명, 검사 96명만이 임용돼 18.9%로 더 떨어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사법연수생 보수를 무상대여방식을 제안한 것도 이처럼 판·검사에 임용되는 사법연수생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개인사업자인 변호사가 되는 사법연수생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연수기간 중 똑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대법원, 로스쿨 설치되고 2013년 사법시험 폐지되면 자동 해결

하지만 대법원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구현을 직업적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국선변호 등 공공봉사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2년 동안 약간의 재정적 부담을 한 후 법조인에게 일생 동안 공익적 사명을 수행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합리적인 투자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사법연수생에게 연수에 전념할 의무를 부과하고 엄격한 직업윤리와 자기관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신분을 부여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특히 2008년부터 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2013년에 가면 사법시험이 전면 폐지되기 때문에 보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확대와 로스쿨 도입 취지 그리고 변호사 업무의 영리적 성격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변호사들이 다른 자격증 소지자에 비해 특별히 공익적 의무를 지거나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변호사로 개업하는 800명에 지급된 보수 상환하면 2014년까지 2500억원 절감

2006년도 사법연수생 보수 예산은 337억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2014년까지 인건비 인상률을 7%로 하고 사법시험 선발인원 규모를 현행 1,000명으로 유지할 경우 2007년에는 360억 700만원, 2013년에는 541억 3,100만원, 마지막 2014년에는 사법연수원 2년차 1,000명만을 기준으로 296억 8,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당장 2006년부터 무상대여방식으로 전환되면 1,000명의 사법연수생 중 변호사로 개업하는 800명에게 지급된 보수를 상환할 경우 2007년 288억 5,600만원, 2013년 433억 500만원, 2014년에는 237억 4,600만원 등 총 2,497억 2,00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렇게 절감된 비용은 형사국선변호료 인상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원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공익적 벌률구조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최근 사법연수생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액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무상대여제도’를 2010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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