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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률자문 변호사 5년간 325명 특별채용

5급 공무원신분…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

2005-11-01 19:13:33

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대거 특별채용 해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향후 5년간 모두 325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특채된 변호사들은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계약기간은 3∼5년이다.
사건 송치심사관은 수사가 잠정 완료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 수사기록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선 경찰관이 죄의 경중을 따져 관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지를 감독하고 수사개시와 진행 과정에서 법률자문 역할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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