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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재판인 채무독촉 사건, 인터넷으로 소송 가능

법무부 ‘독촉절차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내년 시행

2005-11-01 16:41:11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재판절차 중 지급명령 재판인 채무독촉 사건에 한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송달 받을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이달초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촉절차는 신용카드사나 은행, 개인 등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는 금전 등의 지급명령 신청을 말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판절차 중 지급명령 재판인 독촉절차에 한해 신청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재판서류를 인터넷이나 이메일 등으로 작성·제출·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재판절차에 관한 법률들은 서면 사용을 전제로 규정돼 있어 소송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가서 소송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우편을 통해 송달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전자재판이 시행되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소송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소송 심리기간도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다만, 재판절차의 전자화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이해가 상반되는 당사자들이 관여하는 절차가 아니고 신청인과 법원간에 간이·신속하게 처리되는 독촉절차에 한해 실시한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재판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본안사건, 가사사건, 형사사건 등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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