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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 변호사 전국 확대…보수 월 800만원으로 상향

대법원, 내년 3월부터 실시…40∼50명 선발…모집 공고

2005-11-01 15:39:54

내년 3월부터 국선전담 변호사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현재 20명인 국선전담 변호사 수가 40∼5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대법원은 1일 현재 11개 법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선전담 변호사제도 2006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국선전담 변호사제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이 전국 단위로 국선전담 변호사를 40∼50명을 선발해 관리·감독하고, 각급 법원장이 2년 단위로 국선변호 전담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는 국선변호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뒤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 받는 제도를 말하며, 특히 미국의 계약변호인(contract attorney)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된 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되, 소송구조 민사사건이나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일반사건은 수임이 금지된다.

대법원은 또 국선전담 변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이던 것을 사건당 20만원에 월 40건을 배정함으로써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최소 규모의 사무실 운영 및 지원 1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같은 법원 소속일 경우 공동사무실을 운영해 효율적인 국선변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국선전담 변호사 경력을 법관 임용 심사시 공익활동 판단의 자료로 삼아 유능한 변호사의 지원신청을 유도하는 한편 법원청사 내에 공동연락 사무실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배려하는 등 국선전담 변호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국선전담 변호사의 공정한 선발 및 감독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위원회’가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 차장과 송무국장이 각각 맡고, 위원으로는 부장판사 1명, 단독판사 1명, 대학교수 1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언론인 1명 등 7명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각급 법원에도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법관,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선변호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선전담 변호사들의 활동을 평가해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이 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과거 국선변호가 불성실하다고 평가된 이유는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보수 증액과 사무실 운영 형태의 개선 등을 통해 변호활동을 위한 기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선변호 서비스가 충실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법원은 국선점단 변호사제도의 확대를 위해 현재 변호사로 등록돼 있거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사법연원 수료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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