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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여성 대리운전자 성추행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정당

법원 “가슴 만지며 입맞춘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2005-10-31 10:36:34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신청자가 대리 운전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성추행한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까.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병수 판사는 최근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O(46)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했을 때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O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던 여성 S씨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대리운전기사가 여성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성추행을 하는 일부 몰지각한 대리운전 신청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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