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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의료광고 일률적 금지는 위헌…헌법재판관 6대3 의견

“소비자 합리적 선택에 도움…의료인간 공정경쟁 촉진”

2005-10-27 17:14: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최모씨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자신의 진료모습이 담긴 사진과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방법을 자신의 안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 등에 관해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자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인의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의료광고는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며 “비록 의료광고가 전문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고, 소비자들이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도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의료인이 어떤 기술이나 기량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중요한 특정 의료정보로부터 차단시킴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조항은 의료소비자가 어느 정도 보호될 것인지,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얼마나 예방될 것인지, 의료인간의 불공정 경쟁이 어느 정도 방지될 것인지는 불분명한 반면, 의료인에게 자신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할 기회를 전면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제약하게 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더 중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철, 김효종, 주선회 재판관은 “상업적 의료광고의 메시지는 오해나 기만의 가능성이 크며, 잘못 선택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는 일반광고와 달리 취급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또한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가 무조건 허용될 경우 의료인들 간에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들과 의료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조항은 건전한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고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그런 광고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금지된 의료광고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성격에 비해 과도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위헌결정으로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종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진료인력, 경력,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광고 허용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의료광고 시장의 경쟁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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