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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들통나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선임계 제출 않고 변호하면 과태료…변호사 광고는 대폭 허용

2005-10-24 14:41:45

판ㆍ검사로 재직하던 중 비위에 연루되더라도 징계 전에 사표를 내고 퇴직한 후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법조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23일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전직 판ㆍ검사가 징계혐의 발생으로 공직에서 퇴직한 점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이를 참조해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변호사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판ㆍ검사들은 비위에 연루돼 징계가 예상되면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위와 관련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의 악습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해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변호 또는 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해 전국단위의 법조윤리협의기구도 설립된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검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가 위촉되며,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전관 변호사들은 또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법무법인 소속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수임자료를 검토한 결과 변호사법에 규정된 징계 사유나 위법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협회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법무부는 또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퇴출을 위해 변호사의 영구제명 사유를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은 제외)로 확대하고,
아울러 대한변협에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뢰인도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변호사 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 횟수’와 ‘광고료 총액’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에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 ‘광고 방법’과 ‘광고 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도록 해 사실상 광고를 대폭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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